경남도, 1억 이하 저가아파트 위법거래 적발

법인·외지인 집중 매수 23건 적발

2022-02-10     김순철
경남도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법인·외지인이 집중 매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3건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 결과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 지역이었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경남도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의심 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주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거랫값 속인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매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 정밀조사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