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확진자 투표 오후 6시~7시30분 확정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경남 2709명 확진·2명 사망

2022-02-14     정희성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격리·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 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다.

한편 경남도는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15일 오후 4시 30분까지 경남에서 27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김해 744명, 창원 676명, 진주 325명, 양산 224명, 거제 216명, 통영 105명, 산청 55명, 사천 54명, 창녕·함양 각 53명, 밀양 50명, 고성 44명, 함안 40명, 거창 38명, 합천 19명, 남해 16명, 하동 13명, 의령 11명이다.

사망자도 2명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60대 확진자 1명과 90대 확진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만 4933명(입원 712명, 재택치료 1만 5757명, 퇴원 3만 8347명, 사망 117명)으로 늘었다. 진주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이날도 24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770명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