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차로 우회전 ‘안전’ 먼저 생각하자

박철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싸이카 3팀 경장)

2022-02-16     경남일보
 


최근 교차로 우회전 차선이 밀려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올해부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일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은 모두 그런것은 아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두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하여야 한다.

위 설명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핀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교차로에서 잠깐의 멈춤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박철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싸이카 3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