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수면 노후어선 수리비 지원

2022-03-07     박준언
김해시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어선 1척당 1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어선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또는 기관(7년 이상) 교체를 원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4년간 2억 1600만원을 투입해 33척의 노후어선 선체와 기관을 교체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