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업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실패 줄이는 소상공인 교육

2022-03-08     김순철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소상공인 100여명과 기존 소상공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한다.

교육을 마친 소상공인 중 신청자에만 보증을 연계해 준다.

창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해 대면 교육이 부담스러운 원거리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이틀간(총 12시간) 창업 준비에 필요한 상권 분석, 입지 선정, 세무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보증 연계로 성공적 안착을 돕는다.

기존 소상공인 교육은 이틀간(총 8시간)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서비스, 손익 분석 등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 수료 후 창업 5년 이내 신청자에만 1억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을 연계해 2년간 이자 2.5%와 1년간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하면 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은 4년 동안 총 177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