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유 투입구 통해 잠금장치 풀고 절도

2022-03-15     이은수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진주시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수㎞ 떨어진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우유 투입구가 아직 있는 노후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해 침입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작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 아직 현관문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