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면허 위조해 국내 운전면허 취득한 러시아인 벌금·징역형

2022-03-20     이은수
러시아 운전면허를 위조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러시아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와 B(36)씨에게 각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1)씨와 D(23)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께 B씨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러시아 운전면허를 위조해 B씨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꾸몄다. C씨도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께 D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러시아 운전면허를 위조해 D씨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 피고인은 모두 한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이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도로 교통상 위험도 초래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