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2022-03-21     여선동
함안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사라져 가는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도 사업기간 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인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 17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가당 필지별 100㎡ 이상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단가는 앉은뱅이 밀 200원/㎡, 메밀·율무 250원/㎡, 그 외 작물 300원/㎡ 이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단일 품종에 대해 5년간 지급된다. 군은 4월부터 10월까지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통해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으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해당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