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요건 해당 안된다"...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2-03-22     이은수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시행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