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계·감리 불성실 건축사 13건 행정처분

2022-03-24     김순철
경남도는 최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설계·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 13건의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설계한 건축사 1명과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등 법령에 부적합한데도 사용검사를 한 건축사 1명에게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또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 1명과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 시공됐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1명에게 각각 업무정지 0.5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밖에 설계·감리업무를 소홀히 했으나 비교적 가벼운 사안 9건에 대해 견책처분을, 4건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했다.

심의 결과는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