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절도 행각 배달노동자 2명 집유

2022-03-27     이은수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명품을 훔친 배달 노동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노동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창원시 의창구 한 빈집에 무단침입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등 총 77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