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대 잡고 잠든 경찰관 벌금형

2022-03-29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인근 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후 도롯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