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9월까지 연장

2022-03-30     김순철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보증부 대출을 분할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만기 일시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744점(구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한다. 경남도가 1년간 2.5% 이자를 지원하고, 0.5%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와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와 콜센터(☎1644-2900)로 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