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승재 (논설위원)

2022-04-05     경남일보
고대 그리스, 아테네까지 거슬러 가는 민주주의 역사는 각 인류 공동체 성장에 장대한 흔적을 남겼다. 누가 뭐래도 사회운영 체제로써의 민주주의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걸작이란데 이의가 없다. 지금의 거대 대중사회는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적 요소를 가미해 보지만 가능한 일이 못된다. 차선으로 투표로 대표를 뽑아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정치 출현과 활성의 당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은 국민의 정서, 그 순정(純情)을 최대치로 담는데 있다. 굴절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보증을 위해 법률 등 체계적인 수단이 적절히 구사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각급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책무, 임기 등을 엄정히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역인 국회의원직을 2년 만에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출사한다는 징후가, 여야를 불문하고 곳곳에 나타난다. 국헌(國憲),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조문했다. 국회법 또한 이를 원활히 추인토록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첫 말로 국민앞에 선서토록 강제한 바, 제24조가 그렇다. 아울러, 이 법 10여개 이상의 조항으로 개별적 헌법기관으로 보는 국회의원의 임기 4년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낱낱이 풀이하고 있다.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에 또 엄청난 돈이 든다. 혈세다. 이를 차치하고도, 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이 30%대에 불과한 실상은 국민 대표성에 하자를 남긴다. 10명 중 서너명이 참여한 선거 결과를 대의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대의민주주의 훼손에 더해 고질적 정치냉소, 질시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다.
 
정승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