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두차례나 불 지른 60대 송치

2022-04-07     백지영
진주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하루 사이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 58분께 진주시 신안동 한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재활용 종이에 불을 붙였다. 당시 불은 재활용품 일부를 태웠지만 빠른 119 신고 등으로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진화됐다.

그러자 A씨는 첫 방화 1시간 30여 분만인 오후 10시 32분께 동일 아파트 내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찾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불을 질렀다. 두 번째 화재 역시 재활용 집하장 일부만 태웠을 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방화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불이 난 현장을 지켜보다가 수색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바람을 막아주는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아파트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