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대재해·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11~29일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적발 땐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

2022-04-07     김순철
경남도는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 발생,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교량, 제방 등 공공시설물 456개소,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민간시설 623개소 총 1079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등 점검실시 여부,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 사용금지 및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여부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위험표지판 설치,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시정조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각종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