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구급차에서 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22-04-10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만취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