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백화점 직원 스토킹 혐의 30대 실형

2022-04-12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4일 창원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직원 휴대전화 및 매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를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11월 만기 출소했다가 같은 달 재차 피해 직원에게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등 메시지를 54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