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고 15㎞ 달아난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2022-04-14     백지영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과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15㎞ 도주 끝에 검거됐다.

14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 13분께 진주시 충무공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오후 11시 19분께 진주시 상대동 KT동진주지사 인근에서 검문에 나섰으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5분여 만인 오후 11시 24분께 진주시 칠암동 진주세무서 앞에서 다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로 경찰관 1명의 손목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11시 34분께는 진주시 호탄동 진주IC(나들목) 입구에서 경찰이 긴급 배치한 다른 순찰차 들이받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추가로 다쳤다.

A씨는 추격 순찰차 4대를 피해 지역 경계를 넘고 15㎞가량 도주를 이어가다가 신고 30여분 만인 오후 11시 43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순찰차와 톨게이트 등을 연달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량 바퀴가 떨어져 나가자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인근에서 도주를 포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다. A씨에게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경찰관 3명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