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뺑소니 50대 무면허 운전자 벌금형

2022-05-01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8살 아동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아동을 자신의 차로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