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첫날 음주운전 걸린 경찰

2022-05-01     이은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김해에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에서 근무하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