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후보 공천, 원칙 위반” 박우식 예비후보, 재심 청구

2022-05-08     원경복
박우식 산청군수예비후보자가 국민의힘 도 공천관리가 법과 상식을 위반했다며 중앙당 재심을 청구했다.

박 예비후보자는 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관리가 법과 상식을 위반했다며 중앙당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중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및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승화 후보의 폭력,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9건이나 되는 전과이력에 대해 도당 공관위에서 알았음에도 공천배제하지 않았다면 어떤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이승화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준적용에 의해 공천배제됐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됐음에도 이 결정을 한 것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기간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 ‘도덕과 상식’은 어디에 갔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