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료법률 대면상담 운영 재개

예약 후 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

2022-05-15     김순철
경남도는 코로나 일상시대를 맞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했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재개해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2008년 창원을 시작으로 진주, 김해 등 3개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을 중단하고 전화·사이버상담으로 대체해왔으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상담을 재개했다.

중부권은 도청 본관에서 예약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며, 서부권은 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동부권은 김해시청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도민편의를 위해 청사 내 전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편안하게 전문변호사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1인당 약 20분 내외이다. 상담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 손해배상, 상속분쟁, 이혼 등 다양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 등 형사 관련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며, 그 외 행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도민은 △2019년 441명(민사 308건, 형사 44건 등) △2020년 703명(민사 436건, 형사 142건 등) △2021년 777명(민사 487건, 형사 122건 등) 등 총 1921명이며, 올해는 도민 250명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청 법무담당관실(055-211-2535)에 사전예약 후 권역별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 달은 16일 도 서부청사(진주)에서 대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