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환자 사망…병원 관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2022-05-15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해 한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방사선사인 이들은 작년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했다. 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금속제 이동용 산소 용기에 이 남성은 머리를 맞아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자기장 범위인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해선 안됨에도 들여와 사고를 초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