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영케이블카 안전 문제 제기

공신연 “보수작업 미흡 안전성 우려” 개발공사 “일부 문제점 지난해 해결”

2022-05-15     손명수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통영케이블카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한오삭도연구원은 지난 1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작년에 실시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대보수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영시장이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 하루속히 케이블카의 안전성을 회복하라”고 안전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신연은 △전년도 실시한 케이블카의 지삭이동 과업지시서 △시행사 및 용역사 준공 보고서 △케이블(외이어로프)제작사의 감독관 준공확인 보고서 등 3가지 사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공신연은 지삭이동 공사는 국내법은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사 매뉴얼에는 6년마다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운행 1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를 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국내 삭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을 뒤늦게 확인한 후 곧바로 공사계획과 발주를 통해 작년에 바로 잡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신연은 슈(케이블카가 공중에 매달리기 전까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워진 철 구조물) 위에 얹힌 와이어로프의 이동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매뉴얼과 스위스연방 삭도국의 유권해석에는 36m를 옮겨야 하는데도 28m만 옮겨 제작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삭이동 공사를 할 경우 와이어로프 공급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도 어겨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상적인 작업으로 볼 수 없어 개발공사의 총체적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광개발공사 측은 “교통안전공단의 매뉴얼과 국내법을 고려해 28m를 작업했으며 와이어로프 공급사 감독관의 경우 와이어로프 제작사 감독관이 국내 다른 현장에 감독하고 있어 그 감독관에게 감독을 맡겨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손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