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흉기로 협박·폭행 30대 집유

2022-05-19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벌금 10만원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9일 김해시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채무 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들고 온 뒤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목을 졸랐다.

2021년 3월 26일에는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남자관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이밖에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주변을 배회하고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