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매수행위 한 3명 고발

2022-05-19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서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021년께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