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진주 교사 검찰에 고발

2022-05-26     정희성
속보=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털사이트 밴드에 올린 혐의로 진주지역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남일보 5월 18일자 보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지방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면이나 전화는 물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하지만 교사 A씨는 3월~4월 한 포털사이트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회 게시하는 등 국민의힘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를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이달 중순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과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