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벌금형

2022-05-29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다. 같은해 9월 5일 경찰에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진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허위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