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2022-06-12     이은수
창녕군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창녕군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화물트럭 기사 A(51)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화물트럭에 싣고 온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