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인수위원회

정승재 (논설위원)

2022-06-14     경남일보
새롭게 뽑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위상, 그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법률로 규정한 것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다. 단임을 실천했지만, 철권통치하의 전두환정권서 노태우정부로 넘어갈 때 비로소 ‘정권인수’라는 개념이 생겼다. 당초는 지금과 다른 취임식준비위원회란 이름이었고, YS때는 정권인수위원회, DJ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직’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른다. 법률 제정은 노무현정권에서 매듭되었다.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시·도 기초 및 광역단체도 새 수장이 뽑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는 지역이 많다. 모두 ‘대통령직’ 인수가 모형으로 작용됐다. 지방자치법 제 10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개 모든 광역단체와 대부분의 기초단체도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별도의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다.

▶업무의 연속성과 당선인의 직무파악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조직과 기능 및 예산현황과 인사, 선거공약과 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될 만 하다. 상당한 돈이 든다. 선거과정에서의 전리품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곳곳에 있다. 인수위가 없어도 당선인을 위한 청사내 사무실 마련과 현안보고를 위한 절차와 예우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인수’라는 용어도 살갑지 않다. 캠프 출신 일부 구성원의 점령군 같은 완장에 ‘어깨 힘’ 같은 눈살도 없지 않다. 인수위 없이 조용하며, 살며시 업무 점검에 진력하는 당선인도 많다. ‘폼’없이 낮은 자세로. 더 좋아 보인다.
 
정승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