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교육 필요 사항 담아…‘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개정 의결

2022-06-15     김순철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과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안에서 여성농어업인이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가 미약해 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백수명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돼 있으나, 도민이 도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한 뒤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에게 다가가는 인재개발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도시 지역의 과밀 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간의 학생 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만의 특별함이 부각되면서, 우리 아이를 작은 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옥 의원은 “작은 학교의 통학차량 운행 여부는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보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아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 학교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오는 21일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