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부패·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06-21     임명진
경남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31일 동안 공공분야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을 할 때 △특정 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ㆍ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행위다. 단,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누리집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된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