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5만 가구 대상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카드 지급

2022-06-23     김순철
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

경남도는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선불형 카드로 1차례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시·군별로 24일 또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