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무회의

정승재 (논설위원)

2022-07-05     경남일보
헌법과 법률로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인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중앙 행정부처의 장을 구성원으로 15명 이상, 30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꼭 그 원칙이 아닌 때도 있었다. 과거에 있던 정무, 특임장관 등이 참여한 때가 그렇다. 정부조직법을 모법으로, 국무회의 운영규정에 따름이다. 지금은 18개 중앙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도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다. 이들은 관행과 필요에 따라 배석하기도 한다. 서울시장의 경우가 특별히 그렇다. 얼마전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인사의 관행적 배석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집권한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 의중에 따름이다. 단지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아닌, 사직을 전제한 거취를 정하라는 암시다. 전정권에서 임명된 사유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장 사퇴가 민감한 화두가 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할 이유를 스스로가 더 잘 안다. 정권의 힘과 정치적 배경으로 자리를 맡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바뀐 전국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기니, 적법한 임명절차니 하는 항변은 비겁할 뿐 아니라 조직에 짐을 안기는 이기적 태도다.
 
▶하지만 일괄될 일은 못된다. 장관급 기관장으로 선출된 배경이 독특한 경우가 있다. 국회추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는 여야 정당몫으로 임명된 사례가 그런 범주다. 정치적 배경이 비교적 덜 한 직업공무원 출신의 경우도 달리 봐야 한다.
 
정승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