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평산마을 시위 중 소란 2명 입건

2022-07-13     손인준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A(60)씨와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중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께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을 시끄럽게 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그가 소란 행위를 계속하자 경고했고, 신원확인 요구해도 계속 불응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 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지만, A씨는 인적 사항을 밝히길 계속 거부하는 등 소란 정도가 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인 B씨는 A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곧 석방했지만, 불구속 입건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