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편 살해 30대 여성 구속영장

2022-07-24     손인준
양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낮 1시 50분께 양산시 물금읍 자신의 집에서 잠든 남편(36)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살해 현장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남편이 폭력적 성향이 있어 많이 힘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