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중국담배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검거

국내 최대 규모 28만 보루 고가 담배로 위장해 판매

2022-07-25     강진성
국내에서 가짜 중국 담배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불법 제조 규모는 28만여 보루로 국내 최대 규모다.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를 도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창원시 의창구의 낙동강 인근에 있는 창고를 빌린 뒤 무허가 담배제조시설을 차렸다.

담배 원료인 연초는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들은 중국산 담배인 ‘중화’와 ‘운연’으로 둔갑시켰다.

특히 ‘중화’는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담배그룹이 생산하는 고급 담배다. 현지에서 1갑에 65위안(약 1만 26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고가여서 현지에도 가짜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가짜 중국담배 제조일당은 1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남, 울산, 대구 등 외국인수퍼마켓을 통해 판매됐다.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1500~3000원에 판매했다. 소비층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제조일당은 자체 판매책을 통해 SNS으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중국담배의 품질은 저급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020년 11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한 담배는 28만 8000보루에 달한다. 판매금액은 18억 7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일당 21명을 담배사업법위반(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상표법 위반(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내국인 8명, 중국인 13명이다. 중국인은 대부분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총책과 공장운영자를 맡은 한국인 2명과 모집·관리책을 맡은 중국인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담배를 불법 제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정원과 공조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공장 주변 잠복 등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일당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 있던 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5900보루)를 압수했다. 또 4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담배를 모두 소각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담배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담배는 국내 면세점을 통해 정식으로 유통돼 왔다. 이와함께 중국 보따리상과 밀수를 통해서도 가짜담배 등이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보따리상 유입이 막히자 국내에서 제조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700보루에 달하는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