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금품 받고·수당 허위 지급 12명 고발

2022-07-27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대가로 불법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B씨 등 자원봉사자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받았고,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다.

C씨 등 4명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과 실비 등 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남선관위는 파악했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와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