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형선망어업 규제완화 방안 찾아야

2022-08-04     경남일보
남해안을 근거지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부속선 규모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산 관계 법령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 조정을 위해 선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부속선이란 잡아올린 물고기를 선단의 본선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반선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 간 규제 정도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형선망에 대한 규제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선망(旋網)어업이란 그물을 둘러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으로 선단 본선의 규모에 따라 50t이상 140t 미만이면 대형, 10t 이상 30t 미만이면 소형, 10t 미만이면 연안선망으로 구분한다. 법령에 대형선망어업은 25건, 소형선망어업은 35건으로 정해져 있다. 2021년 말 기준 대형선망어업 어선은 19선단으로 대부분 부산시 선적이고, 소형선망어업 어선으로 등록된 28선단 중 다수는 경남도내 시·군에 선적을 두고 있다.

‘대형’과 ‘소형’은 조업구역에 별 차이가 없고 어법(漁法)도 거의 같다. 하지만 대형선망어업은 부속선 규모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해 소형선망은 부속선 척수와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소형’의 부속선(운반선)은 본선이 29t 이하일 경우 본선 크기의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어 규모가 매우 작다. 이때문에 본선 어획물을 다른 배로 옮기려 할 때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본선에 접근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고 한다. 항해 중 기상이 나빠지면 운반선 승선원들은 해난사고의 위험을 안고 불안 속에 항해하는 실정이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t 미만의 어선만 출항이 금지된다. 이러다 보니 ‘소형’일지라도 총톤수 15t 이상의 본선은 출항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부속선인 등선(燈船)과 운반선은 10t 미만이므로 출항이 안 돼 정상 조업을 못 한다. 어업인들은 이를 과잉 규제로 본다. 이와함께 운반선은 어획에 직접 참여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어업인들의 이같은 하소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찾아봐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