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제동’

법원 “중대 하자” 개발구역지정고시 ‘무효’ 판결

2022-08-04     박준언
‘불법 쪼개기’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김해 안동도시개발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은 28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분양을 마친 상태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등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해시가 사업자를 지정고시 하는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업을 허가해 준 김해시는 법원의 판단에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핵심은 사업자가 도시개발법상 수용 과정에서 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불법 토지 분할과 불법 명의신탁 방식 등으로 토지소유자를 늘려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토지 수용 초기 토지 소유자는 60여명이었지만 토지 분할 등을 통해 단기간에 소유자가 90여명으로 늘었다. 늘어난 소유자가 수용에 동의하면서 과반수를 확보한 사업자는 토지를 수용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이뤄진 토지 수용은 별개의 행정절차인 만큼 법원이 법리를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4일 항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 공정률은 88%다. 또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토지 부분(2.7%)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은 “사업시행자와 수용 반대 토지 소유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중재에 나서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구획지정 변경 등을 통해 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