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주택금융부채제도로 보험료 덜 수 있다!?

2022-08-08     경남일보
Q: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이 됩니다.

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재산과표 3억원, 시가 7~8억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공제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000만원, 임차 시 1억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서, 신분증, 주택 구입·임차 여부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 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