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2-08-08     경남일보
Q: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되며, 1가구 무주택의 경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더해 총 5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 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