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주택조합의 불·탈법 대책 세워라

2022-08-10     경남일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탈법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사천시의 일부 주택조합이 인가 단계부터 모집원을 통해 가짜 조합원을 등재하고 인가 후 사업 추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천시 정동면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인가받은 1차 994세대 중 절반 이상이 가짜 조합원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인가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 추진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조합원은 모집원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가짜 조합원을 모아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분담금 1억원을 포기하고 조합원 탈퇴를 요구했지만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곁들이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평당 600만원대의 싼 분양가를 제시하며 한 때 지역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의 또다른 주택조합도 비슷한 사정으로 조합원들의 원망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한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미집행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 이제는 사천시가 직접 나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특히 조합 결성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보다는 싼 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력 부족과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인가만 받아 놓은 채 착공마저 못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상당수의 주택조합이 몇차례의 부도를 맞은 후 집행부가 바뀌고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탈퇴하는 악순환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고소, 고발이 늘어나도 더 큰 피해와 지역의 민심 수습 차원에서 중재해 와 주택조합으로 인한 주택 건설은 항상 불안하다는 일반의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이같은 부정적 인식과 현실적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탈법은 일벌백계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 한 때 핫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았던 사천지역 주택조합과 유사한 사례는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