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방이전 기업 세액 감면...일몰 기한 5년 연장 내용

2022-08-11     하승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 세액 감면에 대한 일몰 시기를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