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GAP인증 농산물은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을 거쳐야 하나요?

2022-08-17     경남일보
Q GAP인증 농산물은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을 거쳐야 하나요?

A ‘농산물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수확한 농산물은 GAP시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예외는 △외피가 견고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 오염 등 위생상의 문제 발생이 낮은 경우(외피가 제거된 경우는 제외) △원료 농산물 수확 후 가공공장으로 직송되는 경우 △과육이 연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상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품목 △재배필지에서 포장재 등에 직접 포장하여 출하하는 품목 등입니다.

하지만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시설은 다섯 가지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농가 또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다만, 농협, 법인 등 제외)의 소유 자산이어야 한다. 2-농산물 세척, 도정의 작업공정이 있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임차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설 관리주체가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임차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완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