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위원회, 농민위주로

2022-08-18     경남일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어제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진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의 읍, 면, 동에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돼 농지거래를 면밀히 살펴 적법한지를 따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사회문제로 둔갑한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로 지역 농업인, 관련단체 추천인, 농업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농지,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동지분으로 구입하는 농지, 타 지역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의 농지취득이 그 대상이다.

우리의 농지는 그동안 투기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도시 부근의 농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입수해 집중적으로 자행된 농지투기는 기획부동산의 양산과 부동산사기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아 왔으나 근절되지 않은 사회악이다. 농지위원회의 출범은 이같은 병폐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지취득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인 농지취득과 영농의욕을 감퇴시키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투기를 막기위해 더 많은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인구감소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농지는 있어도 경작할 인력이 없고 경작을 해도 높은 인건비와 영농비에도 못미치는 악순환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농지취득의 심사를 강화하는 만큼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각 시군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구절벽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성과는 실망적이다. 농지의 불법취득을 막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또다른 ‘완장’이 되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합목적적 활동을 원하는 것이다. 농민위주의 농지위원회를 기대한다. 농지거래의 주체는 농민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