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격분…흉기 협박 40대 입건

2022-08-18     손인준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폭행)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양산시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주민이다.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파트 5층으로 올라가 위층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아파트 위층 입주민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입주민 가족 중 1명이 자기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