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도의원, 통학로 내 공사 ‘안전’ 보장 근거 마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9월 개정 추진

2022-08-22     김순철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 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시영 의원(사진·국민의힘·김해7)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단 김해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그 내용으로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어린이교통사고 2875건 중 96%(2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승용차(70.8%)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사고 대비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설기계 차량(15.22%)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개념이 넓은 어린이 통학로 안의 공사현장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