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산불’ 피의자 숨져 원인 규명 못 하고 종결

2022-08-22     양철우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을 태운 밀양시 산불과 관련해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발화 원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경찰서는 밀양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밀양경찰서는 산불 발화지점 근처 방범용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과학수사팀 등과 합동 감식, 불꽃 연기실험 등을 통해 밀양 산불이 난 날,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유일한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망 이틀 전 변호사와 함께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산불 발생 전후 행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유서를 찾았다.

밀양 산불은 지난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발화해 임야 약 763㏊를 태운 후 4일 만에 꺼졌다.

양철우기자